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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부동산이 소실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는?

신채영 기자|
계약 체결 후 부동산이 소실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는?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 완료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다양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철저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 완료 전에 부동산이 소실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매도인과 매수자 중 어느 쪽이 책임을 지게 될까?

■ 법적 책임 판단 기준,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중요한 법원칙이 있다. 바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다.

민법 제53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양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가능해진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간단히 설명하면, 계약 체결 후 이행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계약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그 위험은 '채무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채무자'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매도인을 가리킨다.

거래 대상이 소실되거나 법적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 산불로 인한 주택 소실 사례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B씨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환한 상태에서 잔금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불길은 급속히 확산되어 A씨의 주택을 전소시켰다.

이에 B씨는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집이 없어진 상황에서 왜 잔금을 내야 합니까?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반면 A씨는 불만을 표시했다.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고, 산불은 제 통제 밖의 일입니다. 잔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까? 답은 분명하다.

법원은 매도인인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앞서 언급한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이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거래 대상이 소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그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결과적으로 매수자 B씨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 전부 이행 불능 vs 부분 이행 불능

만약 부동산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일부만 훼손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산불로 인해 담장과 창고만 소실되고 주거 공간은 무사하여 수리 후 사용 가능한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진다.

이 경우 '부분 이행 불능'과 '전부 이행 불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주요 기능이 유지되고 수리를 통해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법원은 '부분 이행 불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계약 해제보다는 손해 배상이나 잔금 조정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은 "부동산이 완전히 소실되었는가, 부분적으로만 손상되었는가"이다.

■ 과실 없는 상황에서의 책임 소재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까? 화재나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알고 있어야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리얼투데이에 있으며,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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