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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가상자산 법안 초안, 증권 규제서 '스테이킹·에어드롭·DePIN' 제외 추진
고성민 기자|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스테이킹·에어드롭·DePIN을 증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내놨다.
6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두에 따르면, 이번 발의된 초안의 핵심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사전 법적 심사 전 토큰(Pre-legal tokens)을 원칙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다만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또한 법안은 물리적 인프라를 분산화 방식으로 구축하는 디핀(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 DePIN) 프로젝트를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개발자,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오픈소스 혁신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규정 역시 신설돼, 양 기관의 관할권 충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는 "스테이킹과 디핀을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초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미국 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두에 따르면, 이번 발의된 초안의 핵심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사전 법적 심사 전 토큰(Pre-legal tokens)을 원칙적으로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다만 사기 등 불법 행위가 수반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또한 법안은 물리적 인프라를 분산화 방식으로 구축하는 디핀(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 DePIN) 프로젝트를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개발자,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 오픈소스 혁신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규정 역시 신설돼, 양 기관의 관할권 충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는 "스테이킹과 디핀을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초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미국 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