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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대출이 무슨 의미가 있나" 혼란 속 李 대통령 "훌륭한 조치"...6·27 정책 세부 내용 분석[부동산 현장 리포트]

정우진 기자|
"1억 대출이 무슨 의미가 있나" 혼란 속 李 대통령 "훌륭한 조치"...6·27 정책 세부 내용 분석[부동산 현장 리포트]
금융당국의 '6·27 부동산 대책' 상세 규정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이주비·경락자금 모두 동일 기준 적용
실무 현장에는 아직 구체적 안내 미흡
이 대통령 "매우 효과적인 정책" 평가
서울 시내 은행 ATM 기기 사진. 뉴스1

정부의 '6·27 부동산 규제' 발표 후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복잡한 내용 탓에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 어느 웹사이트에서도 경과 조치 등 상세 규정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세부 규정이 게재되지 않아 예비 분양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과규정 적용 기준을 공개하고 금융기관에 상세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6·27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이주비·주담대 동일한 규제 수준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1주택자는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며, 전입 의무도 동반된다.

특기할 점은 이러한 규정이 일반 주담대뿐만 아니라 집단대출(이주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단지 경과 조치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수도권 내 분양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각'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주비 대출(추가 이주비 제외)도 유사한 기준이다. 2주택자는 대출 불가, 무주택자는 6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1주택자 역시 주택 처분 조건이 부과된다. 법원경매 낙찰자금 대출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6억 한도' 규정을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관계없이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6월 28일 이후 분양하는 단지라도 중도금 대출은 기존 방식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잔금 대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의 경우 신규 입주 단지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한다. 대책 시행 후 체결한 계약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토지허가제·신규 분양에 대한 규정은?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요 유형별 상세 지침을 제공했다.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매매 약정서만 작성된 상황에서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처 : 금융위원회

신규 분양 관련 규정을 보면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관리처분인가 완료)에는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잔금 6억 한도', '실거주 의무', '6개월 내 전입' 등이 적용된다.

공식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정비사업 이주비의 경우 규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이주비에 대해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법원경매 시장도 규제 대상이다. 경락자금 대출도 이번 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6억원 한도, 6개월 내 전입 의무,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경매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출을 이용해 낙찰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 거주가 필수 조건이 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전세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매우 효과적"...실제 시장은 혼선

기타 금융당국 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도 6억원 한도 내로 제한된다. 또한 지방 1주택 소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많음에도 세부 지침이 제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아파트 분양 상담소에서는 '6·27 대책' 관련 문의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는 업계 보고가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를 격려했다. 대전에서 열린 '충청 지역 발전' 주제 타운홀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소개하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기획한 분"이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의 박수에 이 대통령은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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