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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식사 금지" 통보에 앙심 품은 여성, 편의점 냉동고에 라면 쏟아 놓고 가해[영상 포함]
윤아름 기자|
!["매장 내 식사 금지" 통보에 앙심 품은 여성, 편의점 냉동고에 라면 쏟아 놓고 가해[영상 포함]](/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24n23722_1753345872485.webp&w=3840&q=75)
22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서 한 여성이 냉동고 상단에 라면 국물과 면을 고의로 쏟아 붓는 훈훈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장면은 매장 내 CCTV에 모두 기록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서는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되었다. 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남녀 커플이 매장에서 라면을 구매한 후, 직원의 "매장 내에서 식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알겠다"며 결제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 중 남성 손님은 매장에 비치된 물품 박스 위에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해당 박스에는 "물품 올려두지 마시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식사를 계속했다. 이에 A씨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자, 두 사람은 매장을 떠나려 했다.
이때 여성 손님이 냉동고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가지고 있던 라면을 냉동고 상단에 전부 쏟아버렸다. A씨는 "면과 국물이 냉동고 틈새로 스며들어 내부 상품들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연락해 해당 여성을 찾아내 매장에 출두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법적 견해를 밝혔다.
#편의점 #냉동고 #라면사건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서는 평택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되었다. A씨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 남녀 커플이 매장에서 라면을 구매한 후, 직원의 "매장 내에서 식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알겠다"며 결제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 중 남성 손님은 매장에 비치된 물품 박스 위에서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해당 박스에는 "물품 올려두지 마시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식사를 계속했다. 이에 A씨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자, 두 사람은 매장을 떠나려 했다.
이때 여성 손님이 냉동고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가지고 있던 라면을 냉동고 상단에 전부 쏟아버렸다. A씨는 "면과 국물이 냉동고 틈새로 스며들어 내부 상품들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연락해 해당 여성을 찾아내 매장에 출두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이라며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법적 견해를 밝혔다.
#편의점 #냉동고 #라면사건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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