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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1만1360원 대 1만90원으로 1270원 차이
이서연 기자|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팽팽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1360원과 1만90원이라는 3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처음 제시된 1470원에서 1270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해 최종 합의 도출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360원(현행 대비 13.3% 인상)을, 경영계는 1만90원(0.6% 인상)을 각각 제안했다. 노동측은 이전에 1차 수정안에서 1만150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영측은 초안에서는 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1차 수정안에서 1만6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7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양측이 점진적으로 견해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자율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360원(현행 대비 13.3% 인상)을, 경영계는 1만90원(0.6% 인상)을 각각 제안했다. 노동측은 이전에 1차 수정안에서 1만150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영측은 초안에서는 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1차 수정안에서 1만6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7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양측이 점진적으로 견해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자율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