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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혐의 계부, 1심 30년→2심 무기징역 선고[속보]

박지후 기자|
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혐의 계부, 1심 30년→2심 무기징역 선고[속보]
대전에서 발생한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피의자 양모(29)씨가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1년 7월 9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원룸에서 외할머니가 아이스박스에 든 손녀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이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다.

양씨는 2021년 6월 15일 아내 정모(25)씨가 있는 집에서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양씨는 과거 사기와 특수절도 등으로 3차례 수감된 전력이 있으며, 전 연인들로부터 폭력적 성향과 가학적 성벽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2019년 택배회사 동료였던 정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나, 사기 혐의로 수감되는 바람에 정씨는 미혼모센터에서 지내야 했다.

출소 후 양씨는 정씨 모친 집에 거주하며 아이를 친딸인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DNA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양씨는 정씨와 아이에게 매일 밤 폭행을 가하며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극심한 학대를 자행했다.

2021년 4월 말, 양씨는 장모와 다툰 후 정씨와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으며, 장모가 위치를 묻자 "한 번 하게 해달라"는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추악한 면모를 보였다. 결국 장모가 7월 9일 아이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씨는 3일 후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으며, 부검 결과 아이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가 추가되었다.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사실을 인정했다. 아이의 사체에는 고문에 가까운 심각한 학대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양씨는 이전에도 아이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검사에서 양씨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되었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등 9개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양씨의 유년기 불안정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27일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가중시켰으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등 다양한 부가처분을 내렸다. 정씨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양씨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고 정씨는 2024년 출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어린 나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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