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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억 떼먹은 사람 1만명 넘는데…악성 임대인 공개 고작 1612명

한지민 기자|
[단독]2억 떼먹은 사람 1만명 넘는데…악성 임대인 공개 고작 1612명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오는 28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 심사 강화 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 /사진=뉴스1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일명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는 총 1612명이다. △2023년 17명 △2024년 1159명 △2025년 436명이었다. 국토부와 HUG는 2023년 9월부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공개하고 있다.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ADAD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5 1항에 따르면 상습채무불이행자 공개는 4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채무가 발생했을 경우 △3년 이내 별개 채무 사실이 있는 경우 △미반환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했을 경우다. 공개된 1612명 역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셈이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문제는 현실에서는 1612명 보다 더 많은 임차보증금 채무불이행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안 의원실이 국토부와 HUG에 추가 의뢰한 '공개 요건별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구상채무 발생 대상자는 1만4243명이었다.△3년 이내 별개 채무 대상자는 4960명 △미반환 금액 2억원 이상 대상자는 1만104명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 발생 대상자는 5153명이다. 임차보증금 채무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에 이르지만 이중 실제로 공개된 인원은 11.3%에 불과했다.공개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 역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공개 요건별로 보면 △구상채무 발생 대상자의 반환채무액은 8조4982억원 △3년 이내 별개 채무 대상자는 8조3658억원이다. △미반환 금액 2억원 이상 대상자는 7조9055억원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 대상자는 4조5114억원이었다. 최소 반환채무액은 8조4982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7460억원에 그쳤다./그래픽=김지영 디자인 기자안 의원은 △미반환 금액 2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 기준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국토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 평균 피해 보증금 규모는 2억원 이하가 약 84.2%로 가장 많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구상 채무가 이미 발생을 한 상황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며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개 요건 중 현실과 괴리된 요건의 완화를 통해 상습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HUG 측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조건을 완화할 경우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목적과 목적 달성의 수단이 균형을 이루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사진=국토교통부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공개 홈페이지김지은 기자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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