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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강제 소환 불응 책임 추궁 예정"...협조 거부 태도 강도 높게 지적(종합)

이서연 기자|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강제 소환 불응 책임 추궁 예정"...협조 거부 태도 강도 높게 지적(종합)
두 차례 출석 명령 무시..."조사 거부로 판단...구속 기간 연장 없이 즉시 기소도 고려 중"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 형사사법 모범 돼야 할 입장...절차 문제 주장 수용 불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소환 실패 배경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연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직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업무 소홀 경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 출석을 요청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연행 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집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어렵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조사 참여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첫 연행 지시 이후 조사 관련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사 불응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구치소의 연행 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특검은 "15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해당 공무원을 조사실에 불러 경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특검의 연행 명령을 계속 무시할 경우 엄중한 책임 소추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 박 특검보는 "소환 및 출두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를 별개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불법 위에 또 다른 불법을 더하는 부적절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강제 소환 시도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며 "과거에도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절차상 하자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인물"이라며 "이러한 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사 문제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형사사법 제도와 원칙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혐의 공개 관련 논란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팀은 어떠한 피의사실도 공개한 바 없다"며 "구속영장 내용도 변호인 측에 의해 유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서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 소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추가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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