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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절취 시도로 학교 침입한 학부모 구속…자녀 퇴학 조치 예정
이서연 기자|

시험 기간 중 교육 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간 혐의로 체포 영장이 신청된 학부모 A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교육기관에 허가 없이 들어가 시험 문제지를 가져가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직원이 법원의 구속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학교 관계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교사 C씨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경 C씨와 함께 안동 D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쇄된 시험지가 일정 기간 교무실 등에 보관된다는 점을 알고 밤중에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발각됐다.
학교 시설 관리자 B씨는 시험지 유출을 계획한 학부모와 교사의 침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시험 기간 중 불법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는 전날인 14일 같은 법원에서 심문을 받은 뒤 구속됐다. C씨는 과거 D고에서 비정규직 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같은 직위로 일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C씨가 A씨의 자녀 E양을 중학생 시절부터 개인 지도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비정규직 교사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E양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양은 부모와 C씨가 가져온 시험지로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E양의 모든 시험 점수를 무효 처리하고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최종 퇴학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문규 기자
교육기관에 허가 없이 들어가 시험 문제지를 가져가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직원이 법원의 구속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학교 관계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교사 C씨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경 C씨와 함께 안동 D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쇄된 시험지가 일정 기간 교무실 등에 보관된다는 점을 알고 밤중에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발각됐다.
학교 시설 관리자 B씨는 시험지 유출을 계획한 학부모와 교사의 침입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시험 기간 중 불법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는 전날인 14일 같은 법원에서 심문을 받은 뒤 구속됐다. C씨는 과거 D고에서 비정규직 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같은 직위로 일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C씨가 A씨의 자녀 E양을 중학생 시절부터 개인 지도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법령상 비정규직 교사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E양은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양은 부모와 C씨가 가져온 시험지로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E양의 모든 시험 점수를 무효 처리하고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최종 퇴학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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