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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에 욕설하며 대변 행위"…승객의 충격적 행동에 경찰도 당황
정우진 기자|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기사의 금지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퍼부은 뒤, 버스 내에서 대변을 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 현장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대구에서 3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해온 50대 A씨 기사는 24일 방송에서 "음주 승객과의 말다툼은 있었지만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밤 10시경, 남성 승객 B씨가 음료가 든 일회용 컵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자 A씨는 규정을 이유로 탑승을 제지했다.
그러나 B씨는 하라는 대로 내리지 않고 자리에 앉아 버렸다. A씨가 버스를 세운 채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욕설을 하며 운전석으로 접근했다. A씨는 "눈을 여러 차례 찌르려 했고, 음료 컵을 던질 듯이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잠시 앉았다가 바지를 내린 뒤 버스 바닥에 대변을 보는 기행을 저질렀다. A씨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출동한 경찰 역시 이 광경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게 휴지를 요구한 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버스에 가져온 음료를 마시는 등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였다.
사건 후 A씨는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버스를 차고지로 운전해야 했고, 직접 배설물을 치웠다. 현재 그는 심리적 충격으로 휴가 중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4일 A씨는 공식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대전에서도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가해자는 구속 송치된 적이 있다. 버스 기사 폭행은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낮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에서 3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해온 50대 A씨 기사는 24일 방송에서 "음주 승객과의 말다툼은 있었지만 이런 사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밤 10시경, 남성 승객 B씨가 음료가 든 일회용 컵을 들고 버스에 올라타자 A씨는 규정을 이유로 탑승을 제지했다.
그러나 B씨는 하라는 대로 내리지 않고 자리에 앉아 버렸다. A씨가 버스를 세운 채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욕설을 하며 운전석으로 접근했다. A씨는 "눈을 여러 차례 찌르려 했고, 음료 컵을 던질 듯이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잠시 앉았다가 바지를 내린 뒤 버스 바닥에 대변을 보는 기행을 저질렀다. A씨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출동한 경찰 역시 이 광경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게 휴지를 요구한 뒤,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버스에 가져온 음료를 마시는 등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였다.
사건 후 A씨는 승객을 태우지 못한 채 버스를 차고지로 운전해야 했고, 직접 배설물을 치웠다. 현재 그는 심리적 충격으로 휴가 중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4일 A씨는 공식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대전에서도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가해자는 구속 송치된 적이 있다. 버스 기사 폭행은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낮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