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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아파트 폐기장에 실탄 44발 버린 혐의로 입건
한지민 기자|

현직 경찰관이 권총 실탄을 무단으로 반출한 후 아파트 폐기장에 버렸다가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의 제보로 적발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4일 해당 경찰관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과거 불법으로 가져온 38구경 권총용 실탄을 포함해 총 44발을 보관하다가 이천시의 한 아파트 폐기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폐기물 업체 직원 B씨가 작업 중 실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실탄을 폐기한 정황을 확인한 후 그의 거주지 등을 수색했으나 추가 탄약이나 총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소지한 실탄 중 3발은 현재 경찰에서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과 호환되는 종류였으며, 나머지 41발은 과거 경찰이 사용하던 22구경 권총용 탄환이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탄을 반출한 시기와 경로, 추가 탄약 유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심층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소속 기관을 고려해 수사 주관 기관 변경 및 압수수색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과거 불법으로 가져온 38구경 권총용 실탄을 포함해 총 44발을 보관하다가 이천시의 한 아파트 폐기장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폐기물 업체 직원 B씨가 작업 중 실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실탄을 폐기한 정황을 확인한 후 그의 거주지 등을 수색했으나 추가 탄약이나 총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소지한 실탄 중 3발은 현재 경찰에서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과 호환되는 종류였으며, 나머지 41발은 과거 경찰이 사용하던 22구경 권총용 탄환이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탄을 반출한 시기와 경로, 추가 탄약 유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심층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소속 기관을 고려해 수사 주관 기관 변경 및 압수수색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