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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의외의 장애물'…2.6조 원 규모 지분 분쟁 발생

임현우 기자|
압구정 재건축 '의외의 장애물'…2.6조 원 규모 지분 분쟁 발생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내 9개 필지 토지가 현대건설·HDC·서울시 소유로 확인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1970년대 토지 개발 당시 지분 처리 미비가 현재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되며, 재건축 조합과의 대형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는 해당 구역 내 일부 토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등)의 소유주가 이들 기관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7,941평, 한국도시개발(HDC 전신)이 942평, 서울시가 1,408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총 시가 약 2조 5,9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거 현대건설의 압구정 개발 과정에서 지분 정리가 불완전하게 진행된 것이 현재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이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바람에 소유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이다. 등기부등본상 지분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등 행정상 오류도 확인되며, 이는 과거 등기 과정의 문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당시 지분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 후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측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소유권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분쟁으로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미 주민 동의율 75%를 달성한 상태라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소송 비용을 조합이 먼저 부담해야 하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비용 분담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065가구에서 최대 70층 5,175가구 규모로의 재개발이 계획 중이다.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중심부에 자리잡아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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