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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음주운전 사고 후 친언니 신분증 정보 도용…항소심서 실형 선고

ⓒ News1 DB 최성국 기자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4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저녁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를 운전면허 없이 달렸으며, 다음 날인 10일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국도를 주행하던 A씨는 앞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암기하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했다. 또한 수사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재판 도주에 대한 양형이 직권으로 파기됐다. 이는 원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한 후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절차적 위법 때문으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피해 회복, 그리고 음주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친언니 신분정보를 악용해 수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저녁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약 126km를 운전면허 없이 달렸으며, 다음 날인 10일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국도를 주행하던 A씨는 앞차를 추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암기하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제출했다. 또한 수사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재판 도주에 대한 양형이 직권으로 파기됐다. 이는 원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한 후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한 절차적 위법 때문으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피해 회복, 그리고 음주사고 후 처벌을 피하려고 친언니 신분정보를 악용해 수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