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내란 특검 "과거 대통령들 모두 정문 출입…지하주차장 이용은 사상 초유"[질의응답]
김민준 기자|
![내란 특검 "과거 대통령들 모두 정문 출입…지하주차장 이용은 사상 초유"[질의응답]](/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626n36213_1750933878110.webp&w=3840&q=75)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지하주차장 이용 불가 시 조사 거부' 의견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전직 대통령은 정문을 통해 출입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8일 예정된 소환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원칙 위반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정문을 이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심문 시 공개적으로 출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사량이 많아 당일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 9시 대신 10시 출석을 요구한 것은 건강상 이유로 받아들였으나, 지하주차장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이러한 태도는 조사 거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방해 지시 외 추가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회의 관련 조사 내용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수사 과정 공개는 특검법에 근거한 것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적 의도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시각 차이'로 반박했다. 또한 경호 인력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시간 연장 요구 시 본인 동의 하에 심야조사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진술거부권 행사 시 조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문지 내용은 수시로 수정 중인 상태다.
정대연 기자, 이창준 기자
경향신문 주요뉴스
· 박지원 "조국 사면 논의 필요…가족 피해 고려해 조속히 처리해야"
·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 심우정 검사에게 추가 자료 요청
· 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계획 확정…전광훈 관련 내용 제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검팀은 28일 예정된 소환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원칙 위반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예외 없이 정문을 이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심문 시 공개적으로 출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검팀은 "조사량이 많아 당일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 9시 대신 10시 출석을 요구한 것은 건강상 이유로 받아들였으나, 지하주차장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특검보는 "이러한 태도는 조사 거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방해 지시 외 추가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회의 관련 조사 내용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은 "수사 과정 공개는 특검법에 근거한 것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적 의도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시각 차이'로 반박했다. 또한 경호 인력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시간 연장 요구 시 본인 동의 하에 심야조사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진술거부권 행사 시 조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문지 내용은 수시로 수정 중인 상태다.
정대연 기자, 이창준 기자
경향신문 주요뉴스
· 박지원 "조국 사면 논의 필요…가족 피해 고려해 조속히 처리해야"
·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 심우정 검사에게 추가 자료 요청
· 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계획 확정…전광훈 관련 내용 제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