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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 대통령, 수사관 교체 요구하며 조사 불응…형소법상 조치 검토"(종합)

이서연 기자|
특검 "윤 전 대통령, 수사관 교체 요구하며 조사 불응…형소법상 조치 검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박창환 총경은 '불법 체포' 혐의자로,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만약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고인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추가 조사를 시도했으나 변호인단이 박창환 총경의 수사 참여를 문제 삼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측은 박 총경이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므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검사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와 무관한 이유로 수사관을 배제할 경우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경찰 수사를 면제받을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는 경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내란특검법상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채명성, 송진호,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수사관을 지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누가 자신을 수사할지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계속 설득 중"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지만,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기실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조사에서 체포 방해 혐의 관련 질문에는 답변했으나, 영상 녹화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체포 방해 혐의 조사 후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진행 과정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불확실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에 앞서 지난 2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해 사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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