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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대신 남산타워 등장?"…넷플릭스 인기작 '케이팝 데몬헌터스' 건축 저작권 논란 불러

정우진 기자|
"롯데타워 대신 남산타워 등장?"…넷플릭스 인기작 '케이팝 데몬헌터스' 건축 저작권 논란 불러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41개국 영화 차트 1위를 차지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건축물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팝 아이돌과 팬 문화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한국적 요소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해당 작품의 아트 디렉터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산타워 저작권 허가를 받느라 고생했다...롯데타워는 왜 안 됐을까?"라는 내용의 글은 작품에 롯데월드타워 대신 남산서울타워가 등장한 배경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롯데가 세계적 인기작과 협력할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표했고, 다른 이들은 "작품 속에서 건물이 부정적으로 묘사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물산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작품으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받은 적이 없다"며 "저작권 문제로 영상 사용을 금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영상 제작 요청 시 제한 없이 협조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 무단 사용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건축물 저작권' 개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독창적인 설계를 가진 건축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창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롯데월드타워, 63빌딩, 남산서울타워 등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전 부산의 한 카페가 자신들의 독창적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다른 카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 건축 저작권 분야에서 획기적인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 작품에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공공장소에 상시 전시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거나 동일한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순 배경으로 등장하는 '부수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이 스타벅스 매장 건물 디자인을 무단 사용했다가 설계자와 분쟁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건축가는 "국내에서는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무분별한 사용 사례가 많다"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한국 건축물이 영상 작품에 자주 등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축물도 예술 작품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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