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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이 가능해?"…아파트 위층서 던진 음식물 쓰레기, 실외기에 '충격적 낙하'

최예나 기자|
"이런 행동이 가능해?"…아파트 위층서 던진 음식물 쓰레기, 실외기에 '충격적 낙하'
한 아파트 거주자가 상층부에서 베란다 밖으로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제기됐다. 해당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같은 사연을 게재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7일 해당 플랫폼에 글을 올린 A씨는 "2층에 설치된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다"며 "기초적인 예의와 상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이해할 수 없다. 공동 주거 공간에서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어이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알 수 없는 붉은색 음식물이 들어있는 비닐 포장재가 베란다 난간 옆의 실외기 위에 위태롭게 걸려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비판 의견을 제기했다. "이러다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운 날씨에 악취 문제가 심각할 것", "범인을 찾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나가던 행인이 맞을 뻔한 상황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무단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휴대한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폐기물 투기 시 5만원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비닐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20만원 △휴가나 야유회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 처리할 시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시 50만원 △영업 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시 100만원의 벌금이 각각 적용된다.

또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최대 3년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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