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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또 연기…5건 형사사건 모두 중단 상태

김민준 기자|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또 연기…5건 형사사건 모두 중단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불법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이 22일 추가로 연기되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경기도 법인카드 남용 사건 등 총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가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다음 재판일정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국가원수로서 헌법이 보장한 직무 수행에 전념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4일 8페이지 분량의 기일추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기일추정은 재판부가 다음 심리일정을 정하지 않는 조치를 의미한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0년 경기지사 재임 시절 이 대통령이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경비 300만 달러를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이다.

이 대통령의 나머지 3건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법인카드 남용)은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지난 5월 12일 이후 계속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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