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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 2조원 부지 '지분 분쟁'…현대건설·HDC현산, 수분양자 동의 없이 서울시에 토지 기부
최예나 기자|
![[단독] 압구정 2조원 부지 '지분 분쟁'…현대건설·HDC현산, 수분양자 동의 없이 서울시에 토지 기부](/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ver-category10%2Fland_366-0001092959_1752635481122.webp&w=3840&q=75)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할 토지를 그대로 보유한 채 2조원 이상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유권이 없는 토지까지 서울시에 기부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상 반환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분 반환 시 주주들의 반발과 배임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압구정동 현대 3·4차 아파트 대지 지분 분쟁은 과거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건설사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행사들은 분양 후 대지 지분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진행했다. 일부 지분은 아직도 해당 기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기부 과정에서는 실제 보유 지분보다 더 많은 면적을 서울시에 넘기는 오류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토지를 수분양자나 실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에서 농부가 논밭을 가꾸던 모습. 현재 이곳에는 압구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강남구청 아카이브
16일 부동산 업계 소식에 의하면, 압구정 현대 3·4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륙아주 법무법인을 통해 지분 등기 문제를 분석했다.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등 9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합계 1 초과'라는 부정확한 표기가 발견됐다.
이는 토지 평가를 어렵게 만들어 재산권 행사와 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에 기부한 약 35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두 건설사가 보유한 나머지 토지의 가치는 총 2조2400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인지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건설사와의 협상을 통해 무상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주주 반발과 배임 논란 가능성이 있어 소유권 주장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겸임교수 박합수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액 자산의 소유권 문제인 만큼 제3자의 예측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귀속된 토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륙아주 분석 결과, 압구정동 7개 필지에서 한국도시개발(현 HDC현대산업개발)의 원래 지분은 8.34%였으나, 1979년 5월 13.95%를 서울시에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보유 지분을 초과하는 5.61%가 추가로 이전된 셈이다. 특히 9.2% 지분은 1986년 등기 후 1979년 날짜로 소급 적용되는 이상한 절차가 발견됐다.
서울시 재산으로 등록된 약 1408.2평(시가 3500억원)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 점유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진형 교수는 "서울시와의 협의 매수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당시 지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확한 사정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동 현대 3·4차 아파트 대지 지분 분쟁은 과거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건설사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행사들은 분양 후 대지 지분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진행했다. 일부 지분은 아직도 해당 기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기부 과정에서는 실제 보유 지분보다 더 많은 면적을 서울시에 넘기는 오류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토지를 수분양자나 실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에서 농부가 논밭을 가꾸던 모습. 현재 이곳에는 압구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강남구청 아카이브
16일 부동산 업계 소식에 의하면, 압구정 현대 3·4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륙아주 법무법인을 통해 지분 등기 문제를 분석했다.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등 9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토지 등기부에 '공유지분 합계 1 초과'라는 부정확한 표기가 발견됐다.
이는 토지 평가를 어렵게 만들어 재산권 행사와 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에 기부한 약 35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두 건설사가 보유한 나머지 토지의 가치는 총 2조2400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인지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건설사와의 협상을 통해 무상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는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주주 반발과 배임 논란 가능성이 있어 소유권 주장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겸임교수 박합수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고액 자산의 소유권 문제인 만큼 제3자의 예측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귀속된 토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륙아주 분석 결과, 압구정동 7개 필지에서 한국도시개발(현 HDC현대산업개발)의 원래 지분은 8.34%였으나, 1979년 5월 13.95%를 서울시에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보유 지분을 초과하는 5.61%가 추가로 이전된 셈이다. 특히 9.2% 지분은 1986년 등기 후 1979년 날짜로 소급 적용되는 이상한 절차가 발견됐다.
서울시 재산으로 등록된 약 1408.2평(시가 3500억원)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 점유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진형 교수는 "서울시와의 협의 매수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당시 지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확한 사정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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