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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대박 기대했지만"…상가 동의 문제로 발목 잡힌 아파트 단지
이서연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약칭 경우현)가 최근 정비구역으로 확정되며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상가 입주자들의 동의 문제가 새로운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상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가 측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요구하며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 소식에 의하면, 서울시는 경우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 변경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단지는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가 함께 통합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올해 안에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후 정식 조합이 만들어지면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상가 입주자들의 협력을 얻는 일이다. 많은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 대신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우현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의 독립상가는 총 214개소에 이른다. 준비위 관계자는 "2022년 실사 당시 100여 개였던 상가가 3년 사이 분할되며 급격히 증가했다"며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분양을 원해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가의 동의 없이는 조합 설립을 비롯한 다음 단계 진행이 어렵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상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토지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강남구 담당자는 "소수 권익은 보호해야 하지만 과도한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상가의 수량이다. 전체 조합원 중 상가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도정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해 시간이 더 소요된다. 경우현은 상가 수가 10%를 넘어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준비위원회 측은 상가의 권리 산정 시점이 달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가 개포택지개발지구 계획을 확정할 때 상가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했으며, 당시 상가 조합원은 85명이었다"며 "이후 분할로 늘어난 상가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도정법 개정(2024년 1월 30일) 전에 매입한 상가는 분할되어도 권리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권리 산정일 차이로 상가를 제외했으나, 새 법 시행 후 분할 상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약칭 경우현)가 최근 정비구역으로 확정되며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상가 입주자들의 동의 문제가 새로운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상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가 측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요구하며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 소식에 의하면, 서울시는 경우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 변경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단지는 개포경남, 우성3차, 현대1차 아파트가 함께 통합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올해 안에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후 정식 조합이 만들어지면 시공사 선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상가 입주자들의 협력을 얻는 일이다. 많은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 대신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우현통합재건축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의 독립상가는 총 214개소에 이른다. 준비위 관계자는 "2022년 실사 당시 100여 개였던 상가가 3년 사이 분할되며 급격히 증가했다"며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분양을 원해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가의 동의 없이는 조합 설립을 비롯한 다음 단계 진행이 어렵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상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토지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남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강남구 담당자는 "소수 권익은 보호해야 하지만 과도한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상가의 수량이다. 전체 조합원 중 상가 비율이 10%를 초과하면 도정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해야 해 시간이 더 소요된다. 경우현은 상가 수가 10%를 넘어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준비위원회 측은 상가의 권리 산정 시점이 달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가 개포택지개발지구 계획을 확정할 때 상가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했으며, 당시 상가 조합원은 85명이었다"며 "이후 분할로 늘어난 상가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도정법 개정(2024년 1월 30일) 전에 매입한 상가는 분할되어도 권리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권리 산정일 차이로 상가를 제외했으나, 새 법 시행 후 분할 상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