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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확정한 정부의 숨은 의도는?

윤아름 기자|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확정한 정부의 숨은 의도는?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전경(아래), 그리고 한강 북쪽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상한 금액을 6억 원으로 고정한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가·저가 주택이나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점에 대해 부동산 시장 현황 분석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를 "고가 주택 구매에 따른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가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300만 원 수준"이라며 "소득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상한선 설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6억 원이 국내 주택 가격 분포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5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는 9억8000만 원이다. 강북 7억9950만 원, 강남 10억8100만 원이며, 강남3구와 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은 17억7700만 원에 이른다.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 50%를 고려할 때, 6억 원 한도는 주로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 인접 고가 아파트 구매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강남 동남권 중위가 아파트를 LTV 50%로 구매할 경우 8억88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수요자들은 이번 규제로 구매 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다. 반면 동대문구(중위가 8억1700만 원) 아파트 구매 희망자는 LTV 60~70% 적용으로 4억~5억 원 대출만 필요해 6억 원 한도 영향에서 자유롭다.

금융위 관계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전체의 10% 미만"이라며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에게는 실질적인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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