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속보
"매매·전세 동시 위기"…거래 취소 잇따라 전세 시장도 얼어붙어
고성민 기자|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세 시장까지 한파를 맞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한 이후, 그 영향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을 넘어 전세 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대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27일부터 6일까지 총 125건의 주택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는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된 65건 중 25건도 같은 날 처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대출을 활용해 매수한 계약자들이 강화된 대출 규제로 시세가 반전되자,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서둘러 거래를 철회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가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며 고액 대출로 계약한 구매자들이 규제 영향으로 잔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정점에서 매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 규제가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을 겨냥한 충격요법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수요 감소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며, "단기간 급등한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증가하며 가격 일부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세 시장 역시 냉각 국면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은 "올해 전세를 활용해 주택을 구매했으나, 잔금 지급일이 6월 28일 이후인 상황"이라며,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퇴거 대출이 불가능하고, 새로 이사 가려 해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마포구 소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전세를 활용한 매수자가 많았으나, 대출 규제 이후 문의 자체가 급감했다"고 전하며,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고 실거주 목적의 담보대출만 허용되면서 전세 거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추가 수요 억제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며, 규제 지역 내 LTV 강화와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발표한 이후, 그 영향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을 넘어 전세 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대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27일부터 6일까지 총 125건의 주택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는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체결됐다가 취소된 65건 중 25건도 같은 날 처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대출을 활용해 매수한 계약자들이 강화된 대출 규제로 시세가 반전되자,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서둘러 거래를 철회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가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며 고액 대출로 계약한 구매자들이 규제 영향으로 잔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 정점에서 매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 규제가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을 겨냥한 충격요법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수요 감소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며, "단기간 급등한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증가하며 가격 일부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세 시장 역시 냉각 국면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은 "올해 전세를 활용해 주택을 구매했으나, 잔금 지급일이 6월 28일 이후인 상황"이라며,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퇴거 대출이 불가능하고, 새로 이사 가려 해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마포구 소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전세를 활용한 매수자가 많았으나, 대출 규제 이후 문의 자체가 급감했다"고 전하며,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고 실거주 목적의 담보대출만 허용되면서 전세 거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추가 수요 억제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며, 규제 지역 내 LTV 강화와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