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단독] 윤 전 대통령, 경찰 조사 거부 파문…제출한 의견서와는 달라
최예나 기자|
![[단독] 윤 전 대통령, 경찰 조사 거부 파문…제출한 의견서와는 달라](/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629n16809_1751200281378.webp&w=3840&q=75)
'경찰 수사'를 이유로 특검 수사에 제동을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태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 출신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해 전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모순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박 총경으로부터 특검 조사를 받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폐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경찰에 의해 진행돼 온 만큼, 수사의 일관성을 위해 박 총경이 첫 조사를 맡았다. 그러나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휴식 시간 이후 갑자기 박 총경의 수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은 박 총경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경찰관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조사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작성된 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틀 연속으로 반박 자료를 공개하며 강하게 맞섰다. 경찰에 따르면,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2차 집행 때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 주체와 관할 법원 등에 대한 논란도 없이 명백히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을 통해 "경찰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들러리 특검인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박 총경은 경찰대 15기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버닝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는 모순점도 지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했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일보가 확인한 1, 2차 의견서는 총 45쪽 분량이었으나, 어디에서도 박 총경을 문제 삼거나 경찰 수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수사 협조를 위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주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필요 시 비공개 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제출된 2차 의견서의 수신인은 현재 박 총경이 소속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인에게 조사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무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연간 1만 621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담당 판검사를 고소·고발한 경우였다. 만약 피의자가 고발할 때마다 수사 주체를 바꿔야 한다면, 피의자는 고발장 제출만으로 수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소진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해 전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모순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박 총경으로부터 특검 조사를 받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폐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경찰에 의해 진행돼 온 만큼, 수사의 일관성을 위해 박 총경이 첫 조사를 맡았다. 그러나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휴식 시간 이후 갑자기 박 총경의 수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은 박 총경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경찰관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조사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작성된 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틀 연속으로 반박 자료를 공개하며 강하게 맞섰다. 경찰에 따르면,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2차 집행 때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 주체와 관할 법원 등에 대한 논란도 없이 명백히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을 통해 "경찰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들러리 특검인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검찰 출신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박 총경은 경찰대 15기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버닝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는 모순점도 지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했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일보가 확인한 1, 2차 의견서는 총 45쪽 분량이었으나, 어디에서도 박 총경을 문제 삼거나 경찰 수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수사 협조를 위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주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필요 시 비공개 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7일 제출된 2차 의견서의 수신인은 현재 박 총경이 소속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인에게 조사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법무부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판사나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연간 1만 621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담당 판검사를 고소·고발한 경우였다. 만약 피의자가 고발할 때마다 수사 주체를 바꿔야 한다면, 피의자는 고발장 제출만으로 수사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