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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유실" vs "2억 할인 성공"…강남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로 혼란[부동산 핫이슈]

김민준 기자|
"계약금 유실" vs "2억 할인 성공"…강남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로 혼란[부동산 핫이슈]
토지거래허가 미신청으로
4억 약정금 반환 불가에 분노
주가 상승 기대감 사라지며
거래 물량·문의 동반 감소
서울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자금 조달 실패로 인한 계약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규제가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되면서 대비하지 못한 거래 당사자들이 시장에서 물러나며, 거래량이 급감해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 소식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매수 수요가 증가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서초구 서초동 소재 A부동산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매각하고 10억 원 대출을 계획하며 서초동 아파트를 구매하려던 B씨는 지난달 1억 원의 가계약금만 낸 상태였다. 27일 정책 발표 후 서둘러 본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추가 자금 마련에 실패했다. B씨는 매매금의 10%인 2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했으나, 은행에 대출 신청자가 밀려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옥수동 아파트 매수자에게서 최대한 현금을 받았으나 부족한 상황이었다. B씨는 "11월 잔금 일정에 맞춰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로 계약이 무효화됐다"며 "규제 시행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사하려던 C씨 역시 매매대금 10%에 해당하는 4억 원 약정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 전 허가 신청을 한 거래에만 기존 규정이 적용되지만 C씨는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 거주 의무 조건 때문에 즉시 이사가 어려워 신청을 연기한 상황이었다. C씨는 "판매자에게 약정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고생해 모은 거금을 그대로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로의 이주에 성공한 D씨는 규제 당일 간신히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본계약을 마무리했다. D씨는 "103세 노부모가 현재 집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해 잔금 일정을 내년 2월로 잡았다"며 "정책 발표 후 급히 구청을 찾았으나 긴 대기 줄로 신청 마감이 걱정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추가 상승을 예상했던 분위기가 대출 규제로 위축되며 매물과 구매 문의가 모두 감소했다. A부동산 대표는 "약정금을 포기한 매수자로 인해 수억 원을 얻게 된 판매자들이 가격을 1억~2억 원 내렸지만, 시장 관망 분위기와 대출 차질로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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