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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 한도 '6억원' 제한에 재건축 조합원들 반발…공급 부담 가중

정우진 기자|
이주비 대출 한도 '6억원' 제한에 재건축 조합원들 반발…공급 부담 가중
6·27 대출 규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자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는 "이 금액으로는 전세 주거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주민들도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한 대출 규제 정책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도 포함시켰다.

무주택 조합원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유주택 조합원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해야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규제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적용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기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는 정비사업지는 총 53개소로 약 4만8000가구 규모에 달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시공사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주비가 궁극적으로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주담대와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철거 예정 단지 조합원들은 이주비로 전세 주택을 구해야 하는데, 강남, 여의도, 용산, 목동 등 고가 지역 주민들은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남2구역, 여의도 대교, 목동 신시가지, 개포주공5단지, 개포주공6·7단지 등 주요 정비사업 지역에서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지역들은 주변 전세 가격이 높아 6억원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개포주공5단지 인근 '디에이치아너힐스' 84㎡ 전용면적 물건은 지난달 16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으며, '개포자이프레지던스' 59㎡도 5월 12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재건축 단지 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주비 대출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측은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는 단지나 이주 전 단계의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초환 적용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도 출발 전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이번 대출 규제가 서로 상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이주비 부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이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민간 사업을 통제하는 정책은 정부의 약속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개인 대상 규제는 이해가 가지만, 정비사업은 기존 토지를 재개발하는 성격이 다르다"며 "집단 대출 차질로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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