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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강제 이동 광고' 논란…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개시
정우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온라인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관련 사실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쿠팡 플랫폼으로 자동 연결되는 소위 '강제 이동 광고'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디지털 광고 배포 현황, 운영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 노출되면서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쿠팡 서비스로 무단 전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쿠팡의 관리 시스템에도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팡이 통합계정 시스템을 이용해 �팡 이츠, �팡 플레이 등 계열 서비스의 개별 해지를 제한하는 부분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관행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해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isa@yna.co.kr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쿠팡 플랫폼으로 자동 연결되는 소위 '강제 이동 광고'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디지털 광고 배포 현황, 운영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온라인 매체에 노출되면서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쿠팡 서비스로 무단 전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쿠팡의 관리 시스템에도 미비점이 발견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팡이 통합계정 시스템을 이용해 �팡 이츠, �팡 플레이 등 계열 서비스의 개별 해지를 제한하는 부분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관행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해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