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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만 보여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 발언 파문

이서연 기자|
윤 전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만 보여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 발언 파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최근 공개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하면서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66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에서 이 같은 혐의를 상세히 기술했다.

구속영장 내용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직전인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현직 및 전직 대통령의 안전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월 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과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점심을 함께 하며 "언론에서는 특공대와 기동대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총격전 능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총기 사용 능력도 경호관들이 훨씬 뛰어나다", "경찰은 너희들이 총기를 소지한 모습만 보여줘도 겁을 먹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연속 전화를 걸어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는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비화폰이 아니다. 즉시 조치하라", "서둘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을 겸직한 해외비서관에게 계엄령을 정당화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보고 있다.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하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을 불러 계획을 알린 후, 일부 국무위원만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위원만 선별해 소집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포함된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아 대통란에 최종 서명한 뒤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서명한 사실을 무효화하자"고 제안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리의 의견이라면 그렇게 하라"며 폐기를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자가 실수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일 뿐,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라며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 관련 지시는 법규 준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을 뿐이며, 실제로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조기에 도착 가능한 위원들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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