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1만 1460원 대 1만 70원…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 개최

윤아름 기자|
1만 1460원 대 1만 70원…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 개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마감을 하루 앞둔 28일, 민주노총이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임금 인상 요구 시위를 벌였다.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기본권 확보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열기를 더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약 1만 1천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찜통더위 속에서도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반노동 정책 철폐 등을 외치며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행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광기가 끝난 지금, 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만이 한국 경제와 서민 생활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시민 운동을 주도한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최저임금 투쟁에 앞장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노조 설립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3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민주노총이 초기업적 교섭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노조 역시 임금 인상 필요성에 동의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정부 협상"이라며 "소액 인상을 주장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노란봉투법 개정도 요구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하청업체가 아닌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과의 교섭이 이뤄져야 하며,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 임금 합의에 실패했다.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한을 초과할 전망이다. 현재 노사 간 제안 차이는 1,390원으로, 노동계는 시급 11,460원, 경영계는 10,070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투쟁을 예고하며 다음 달 16일과 19일 총파업 대회를 계획했다. 16일부터 24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지정해 지역별 투쟁도 전개할 방침이다.

🏆 관련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