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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네가 나를 죽였어!" 제주행 비행기 내 승무원 폭행한 40대 여성 구속

정우진 기자|
"10년 전에 네가 나를 죽였어!" 제주행 비행기 내 승무원 폭행한 40대 여성 구속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여성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2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행 티웨이 항공기를 탑승한 뒤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 여성 승무원을 발로 차며 "10년 전에 네가 나를 죽였잖아! 죽이기 전에 나가라고!"라고 고함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승무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A씨의 소란 행위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A씨는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려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낙하산을 달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승객들이 합세해 A씨를 제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약 50분간 이어진 기내 소동은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한 후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면서 일단락됐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고 있다.

항공보안법에 의하면, 기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일으킨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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