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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유급휴일 적용" 논란…소상공인 "고용 부담 가중"
정우진 기자|

정부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자영업계의 반응이 뜨겁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에서 제외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면제된다. 주로 학업이나 육아 등으로 단시간 일하는 이들이 해당된다.
이번 제도 변경이 실현되면 하루 3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1조37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주휴수당 8900억원, 공휴일 보장 2840억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업계의 강한 반발로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조치가 영세 사업주들에게 이중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동시에 "고용주 측의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 축소나 비공식 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범 운영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단계적 도입과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제도 변경이 실현되면 하루 3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근로자도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1조37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주휴수당 8900억원, 공휴일 보장 2840억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업계의 강한 반발로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조치가 영세 사업주들에게 이중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동시에 "고용주 측의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 축소나 비공식 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범 운영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단계적 도입과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