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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후보자, 취임 시 네이버 지분 전부 처분 결정

윤아름 기자|
한성숙 장관 후보자, 취임 시 네이버 지분 전부 처분 결정
네이버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네이버 주식 8,934주를 모두 매각할 계획이라고 26일 확인됐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모친도 동시에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 후보자는 취임 즉시 약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로 했다. 이는 공직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모친이 소유한 현대차 575주와 삼성전자 2,589주도 함께 처분될 예정이며, 총 매각 규모는 25억 6천만 원에 달한다.

2007년 네이버에 입사한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고문직을 맡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네이버와의 업무 관련 갈등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추가로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 4천만 원 상당과 양도제한주식 4억 3,996만 원을 보유 중이지만, 이들은 아직 행사되지 않은 권리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상장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도 법적 처분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테슬라, 애플, 팔란티어, 엔비디아 등 관련 자산은 유지할 전망이다.

주식 매각 절차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2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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