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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타행 대환 전면 차단…은행 변경시 최대 한도 1억원 적용
김민준 기자|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6월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 조치에 따라 동일 은행 내에서의 대출 전환은 가능하지만, 타행으로의 대환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어 최대 1억원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는 정부의 초기 의도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6·27 규제 이후 기존 주담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타행 대환을 불허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환대출은 주담대 실행 6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현재 전국 주담대 평균 잔고는 약 1억5천만원으로 집계되며,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1억원 이상의 대출 잔액을 가진 차주들은 타행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동일 은행 내에서의 대환도 만기 기간이 30년으로 제한되어 기존에 더 긴 상환 기간을 적용받던 차주들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2020년 초 저금리時期에 혼합형 주담대를 이용한 차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0년 7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2.45%였으나, 현재는 4~5% 수준으로 상승했다. 더 유리한 조건의 타행 상품이 존재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환대출 금리는 3.96~4.52%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환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실수요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환대출은 단순히 대출 기관을 변경하는 행위로,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었다는 지적이다.
타행 대환이 차단되면서 금융사 간 금리 경쟁도 크게 위축되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환이 제한되자 금리 인하를 통한 고객 유치 동기가 사라졌다"며 "결국 시장 전체의 금리 하락 요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국은 올해 초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시 대환대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장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동일 은행 내 대환은 가능하며 규정 변경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6·27 규제의 세부 적용 기준을 놓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 국민희망대출'과 우리은행의 '상생 올케어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상품이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5천억원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3단계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주담대 수요가 급증하며 은행권 주담대는 6조2천억원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 금융사의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전입 의무 준수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려는 정부의 초기 의도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6·27 규제 이후 기존 주담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타행 대환을 불허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환대출은 주담대 실행 6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현재 전국 주담대 평균 잔고는 약 1억5천만원으로 집계되며,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1억원 이상의 대출 잔액을 가진 차주들은 타행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동일 은행 내에서의 대환도 만기 기간이 30년으로 제한되어 기존에 더 긴 상환 기간을 적용받던 차주들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2020년 초 저금리時期에 혼합형 주담대를 이용한 차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0년 7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2.45%였으나, 현재는 4~5% 수준으로 상승했다. 더 유리한 조건의 타행 상품이 존재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환대출 금리는 3.96~4.52%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환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실수요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환대출은 단순히 대출 기관을 변경하는 행위로,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었다는 지적이다.
타행 대환이 차단되면서 금융사 간 금리 경쟁도 크게 위축되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환이 제한되자 금리 인하를 통한 고객 유치 동기가 사라졌다"며 "결국 시장 전체의 금리 하락 요인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국은 올해 초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시 대환대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장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동일 은행 내 대환은 가능하며 규정 변경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6·27 규제의 세부 적용 기준을 놓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 국민희망대출'과 우리은행의 '상생 올케어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상품이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당국이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5천억원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3단계 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주담대 수요가 급증하며 은행권 주담대는 6조2천억원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 금융사의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전입 의무 준수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