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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심문서 "김건희 여사 수사 중…변호사 선임도 어려워" 호소
최예나 기자|
![[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심문서 "김건희 여사 수사 중…변호사 선임도 어려워" 호소](/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10n05620_1752107491814.webp&w=3840&q=7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건희 여사 역시 특별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당일 발부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약 20분간 직접 최종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 변호인이 아내의 사건까지 맡게 되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고민이 많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심사에 동석한 최지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대표해 출석했으며,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 인사들이 점차 연락을 끊는 상황"이라며 "변호인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법원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 동기가 있는 수사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나치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된 뒤 약 2개월 만에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경험을 언급하며, 특검의 재구속 청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심리를 담당한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새벽 2시 15분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여도현 기자 ();김혜리 기자 ();조해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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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약 20분간 직접 최종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제 변호인이 아내의 사건까지 맡게 되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고민이 많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심사에 동석한 최지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대표해 출석했으며, 앞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 인사들이 점차 연락을 끊는 상황"이라며 "변호인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법원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 동기가 있는 수사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나치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된 뒤 약 2개월 만에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경험을 언급하며, 특검의 재구속 청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심리를 담당한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모두 청취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새벽 2시 15분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여도현 기자 ();김혜리 기자 ();조해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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