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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구속 심문서 "변호사 선임 어려워…측근들도 연락 끊어"
한지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났다.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심문에서 약 20분간 최종 진술을 했다. 그는 "주변 인사들이 점차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변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재판부에 토로했다. 특히 "부인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덧붙여 김 여사 역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수사는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구속된 뒤 약 2개월 만에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특검으로부터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만을 표시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리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며 "오히려 불리한 진술만 나오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최종 진술에서 "민주주의 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후 약 4개월 만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심문에서 약 20분간 최종 진술을 했다. 그는 "주변 인사들이 점차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변호사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재판부에 토로했다. 특히 "부인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덧붙여 김 여사 역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정치적 동기가 있는 수사는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구속된 뒤 약 2개월 만에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특검으로부터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만을 표시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리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며 "오히려 불리한 진술만 나오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최종 진술에서 "민주주의 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후 약 4개월 만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