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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결제 누락 사건에 마트, 2천만원 과도한 합의금 요구 논란
박지후 기자|

ⓒ News1 DB 신초롱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2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해당 마트가 2000만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는 모친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께서 1-2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셨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어머니께 용돈을 충분히 드렸고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계셨는데, 마트에서 식료품과 소고기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오셨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마트 관계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모든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어머니도 다음 날 직접 찾아가 기억이 나지 않아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했다.
그러나 며칠 후 마트 측은 "피해액이 100만 원에 달하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에 A씨는 "실제 미결제 금액은 20만 원 정도였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고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 중이었으나, 2000만 원은 지나친 요구"라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금은 적정 수준이 있어야 하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업주의 제안 내용이 수사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치매 환자가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사건에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박지훈 변호사도 "치매 증상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인 20만 원만 보상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6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는 모친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5년 전 아버지를 잃은 후 홀로 지내시던 어머니께서 1-2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보이셨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어머니께 용돈을 충분히 드렸고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계셨는데, 마트에서 식료품과 소고기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오셨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마트 관계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모든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어머니도 다음 날 직접 찾아가 기억이 나지 않아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했다.
그러나 며칠 후 마트 측은 "피해액이 100만 원에 달하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에 A씨는 "실제 미결제 금액은 20만 원 정도였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고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 중이었으나, 2000만 원은 지나친 요구"라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합의금은 적정 수준이 있어야 하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업주의 제안 내용이 수사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치매 환자가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한 사건에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박지훈 변호사도 "치매 증상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인 20만 원만 보상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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