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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또 결석…"건강 악화로 참석 어려워"

임현우 기자|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또 결석…"건강 악화로 참석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진행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 다시 한번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이후 열린 두 번의 내란 재판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세 차례 강제 구인 시도에서 모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저항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동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11차 공판을 진행했으나, 피고인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측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평소 복용 중인 당뇨와 고혈압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현기증 증상으로 인해 계단 이용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로 장시간 재판석에 앉아있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 측은 "특검팀이 재판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을 위헌적으로 수리해 공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구속하고 소송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특검팀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 왔다. 특검 측은 이러한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구속 조처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사건에 대한 심문이 18일 오전 예정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심문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과 계속 구금 필요성을 법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로, 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통해 결정이 내려진다.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시 중지된다.

염다연 기자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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