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속보
수십 대 1 경쟁률 아파트도 계약 포기 잇따라…서울 신규 분양 '줍줍' 현상 확산
정우진 기자|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분양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청약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 이어지지 않아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높은 분양가 부담, 무분별한 청약 관행, 계약 포기 시 불이익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대건설이 분양한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8일 3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59㎡(18가구), 84㎡(20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각각 9억~10억원, 11억~12억원대로 책정됐다. 서울·경기·인천 무주택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청약 시 5,243명이 몰려 최고 37.3:1, 평균 13.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단계에서 정당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예비 당첨자들도 대거 포기하면서 무순위 분양 물량이 생기게 됐다.
비슷한 사례로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483가구 중 109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단지 역시 평균 11: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인근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59㎡ 10억~11억원, 74㎡ 13억원대)가 계약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묻지마 청약'의 부작용으로 진단한다.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을 제외하면 계약 포기 후 재청약 제한이 없어, 가점이 낮은 20~30대 청약자들이 무작정 청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당첨 후고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추첨제 청약 방식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희망하지 않는 동·층에 당첨되거나 자금 사정이 맞지 않으면 쉽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85㎡ 이하 주택의 60%, 초과 면적의 100%가 추첨으로 결정되며, 포기 시에도 청약 통장만 재개설하면 다른 단지에 바로 청약이 가능해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분양 시장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과 실제 계약률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단지는 낮은 경쟁률에도 높은 계약률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계약 포기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신규 분양의 경우 잔금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가 분양 단지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 시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약 파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대출 규제로 12억원 이상의 고가 분양 단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소득은 높으나 자산이 부족한 젊은 전문직 실수요자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이 분양한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8일 39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59㎡(18가구), 84㎡(20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각각 9억~10억원, 11억~12억원대로 책정됐다. 서울·경기·인천 무주택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청약 시 5,243명이 몰려 최고 37.3:1, 평균 13.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단계에서 정당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예비 당첨자들도 대거 포기하면서 무순위 분양 물량이 생기게 됐다.
비슷한 사례로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483가구 중 109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단지 역시 평균 11: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인근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59㎡ 10억~11억원, 74㎡ 13억원대)가 계약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묻지마 청약'의 부작용으로 진단한다.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을 제외하면 계약 포기 후 재청약 제한이 없어, 가점이 낮은 20~30대 청약자들이 무작정 청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른바 '선당첨 후고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추첨제 청약 방식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희망하지 않는 동·층에 당첨되거나 자금 사정이 맞지 않으면 쉽게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85㎡ 이하 주택의 60%, 초과 면적의 100%가 추첨으로 결정되며, 포기 시에도 청약 통장만 재개설하면 다른 단지에 바로 청약이 가능해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분양 시장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과 실제 계약률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단지는 낮은 경쟁률에도 높은 계약률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계약 포기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신규 분양의 경우 잔금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가 분양 단지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 시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약 파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이번 대출 규제로 12억원 이상의 고가 분양 단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소득은 높으나 자산이 부족한 젊은 전문직 실수요자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