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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조사 13시간 40분 만에 마쳐…묵묵히 귀가(종합)

이서연 기자|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조사 13시간 40분 만에 마쳐…묵묵히 귀가(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각각 귀가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은석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해 약 13시간 40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밤 11시 43분께 검찰청을 떠났다. 현장에서 기자들이 "계엄 선포 저지를 위해 노력했는가", "사후 문서에 서명 후 폐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후 1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을 던졌으나, 그는 아무런 답변 없이 차량으로 이동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즉각적인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합법성 검토에 머물렀다고 알려졌다. 또한 계엄 선포 문서에 서명한 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문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된 후에도 국무위원들을 즉시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조사를 받은 안덕근 장관은 9시간 이상의 조사 끝에 오후 7시 45분께 검찰청을 나섰다. 기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생각하느냐", "주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가" 등 질문을 하자, 그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차에 탑승했다. 안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나, 해제를 위한 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그에게 계엄 선포 전 회의 소집 연락 여부와 해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임 장관은 오후 9시께 5시간 30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퇴장했다. 그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으로 소환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유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의 권한과 의무, 역할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권남용 피해자라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등 3명의 국무위원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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