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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직원 3000억 횡령, 금괴 101개와 김치통 속 현금으로 황제적 생활
정우진 기자|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불법으로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금괴와 현금. /서울중앙지검
금융계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유용 사건을 저지른 BNK경남은행 직원이 35년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 직원과 그 가족들은 고객 자금을 유용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3일 법원 소식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인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159억4629만원의 추징금 부분은 환송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최근 시세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77회에 걸쳐 총 2988억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금융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횡령 사례다. 그는 실제 대출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자금을 인출하고, 대출 상환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용한 자금은 가족 및 지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다른 PF 업체 계좌로 송금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고급 명품을 구매하는 등 매달 평균 7000만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자금은 금괴와 상품권 구매, 골프 및 피트니스 회원권, 생활비와 자녀 해외유학비,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수사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이씨 가족은 도피를 시도했다. 이씨의 형은 44억원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왔으며, 범행 자금이 숨겨진 오피스텔의 임대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이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전환해 김치통에 숨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 명의의 오피스텔 3곳에서 1kg 금괴 101개와 45억원 현금, 5만 달러 등을 압수했다. 이씨의 형과 아내를 포함해 자금 세탁을 도운 7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6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부터 견책까지 다양한 징계를 받았다.
금융계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유용 사건을 저지른 BNK경남은행 직원이 35년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 직원과 그 가족들은 고객 자금을 유용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3일 법원 소식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인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159억4629만원의 추징금 부분은 환송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압수된 금괴의 가치를 최근 시세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77회에 걸쳐 총 2988억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금융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횡령 사례다. 그는 실제 대출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자금을 인출하고, 대출 상환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용한 자금은 가족 및 지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다른 PF 업체 계좌로 송금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고급 명품을 구매하는 등 매달 평균 7000만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자금은 금괴와 상품권 구매, 골프 및 피트니스 회원권, 생활비와 자녀 해외유학비,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수사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이씨 가족은 도피를 시도했다. 이씨의 형은 44억원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왔으며, 범행 자금이 숨겨진 오피스텔의 임대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이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전환해 김치통에 숨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 명의의 오피스텔 3곳에서 1kg 금괴 101개와 45억원 현금, 5만 달러 등을 압수했다. 이씨의 형과 아내를 포함해 자금 세탁을 도운 7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6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부터 견책까지 다양한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