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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스탠드 후 임신 발생…"자식 증거 제시해라, 낙태하면 결혼해주겠다" 남성 약속 뒤 파기
정우진 기자|

ⓒ News1 DB 신초롱 기자 = 임신 중절 시술을 전제로 결혼을 약속받았으나 상대방 남성이 약속을 거부하며 갈등을 겪는 한 여성이 법적 상담을 요청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대 여성이 원나잇 스탠드 후 임신하게 되었고, 상대 남성이 중절 수술 조건으로 결혼을 제안했다가 뒤늦게 약속을 철회한 사연이 소개되었다.
A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정을 떠났다. 아버지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저를 키웠다. 유감스럽게도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어느 날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해변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술자리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당일 밤 둘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몇 차례 더 만났으나, 10년 연상인 그 남성과는 거주지도 다르고 각자 바쁜 일상으로 인해 점차 관계가 소원해졌다.
몸살 기운과 복부 팽만감을 느낀 A 씨가 임신 검사를 해본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정식 검진을 받은 후 남성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낙태 수술을 받아라, 책임질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 씨는 사정을 아버지에게 고백했고, 아버지는 직접 남성에게 "딸에게 책임을 지고 결혼하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간직할 상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 서면 약정을 작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낙태는 없다"고 요구했다. 결국 남성은 "3개월 내 결혼할 것이며, 결혼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마치자 남성은 태도를 바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 각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다"며 연락을 차단했다. A 씨는 "극심한 부당함을 느낀다. 이 각서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혼을 강제로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약속된 위약금 3억 원을 청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이 경우 진정한 약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힘들다. 다만 '결혼하지 않을 경우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서면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 계약 자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강압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폭행이나 감금 등 불법적인 강요가 아닌 경우 약정서의 효력이 무효화되기 어렵다. 단, 3억 원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 법원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감액 조정이 가능하며, 이 사안도 실제 피해 규모와 위자료 수준을 고려해 법원이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A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정을 떠났다. 아버지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저를 키웠다. 유감스럽게도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어느 날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해변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술자리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당일 밤 둘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몇 차례 더 만났으나, 10년 연상인 그 남성과는 거주지도 다르고 각자 바쁜 일상으로 인해 점차 관계가 소원해졌다.
몸살 기운과 복부 팽만감을 느낀 A 씨가 임신 검사를 해본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정식 검진을 받은 후 남성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낙태 수술을 받아라, 책임질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 씨는 사정을 아버지에게 고백했고, 아버지는 직접 남성에게 "딸에게 책임을 지고 결혼하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간직할 상처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 서면 약정을 작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낙태는 없다"고 요구했다. 결국 남성은 "3개월 내 결혼할 것이며, 결혼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A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마치자 남성은 태도를 바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 각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다"며 연락을 차단했다. A 씨는 "극심한 부당함을 느낀다. 이 각서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결혼을 강제로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약속된 위약금 3억 원을 청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이 경우 진정한 약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힘들다. 다만 '결혼하지 않을 경우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서면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 계약 자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강압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폭행이나 감금 등 불법적인 강요가 아닌 경우 약정서의 효력이 무효화되기 어렵다. 단, 3억 원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 법원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감액 조정이 가능하며, 이 사안도 실제 피해 규모와 위자료 수준을 고려해 법원이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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