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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 "윤 전 대통령, 현금 없어 구치소서 물건 구입 못해"…영치금 계좌 정보 공개
김민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계리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영치금을 송금한 후 관련 계좌 정보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선동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차 구속되는 상황은 변호사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 사회에서는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 그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금을 소지하실 리가 없어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되셨을 때 아무것도 구매하지 못하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제까지 정식 수용 번호가 배정되지 않아 영치금을 입금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되어야 주말 전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송금을 진행했다"는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23분에 송금한 금액과 함께 구치소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영치금 송금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 번호가 늦게 나와 10일 저녁이 되어서야 입금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 작업으로 인해 관계자들이 바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영치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1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 변경인지 행정상의 실수인지는 금요일 저녁이라 확인이 어려워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다시 구속된 상황에 변호사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하며 "천문학적 금액의 개발 비리나 개인적 착복 사례도 없는데, 분노가 죄가 되어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소감을 전했다.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차 구속되는 상황은 변호사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 사회에서는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현재 그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금을 소지하실 리가 없어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되셨을 때 아무것도 구매하지 못하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제까지 정식 수용 번호가 배정되지 않아 영치금을 입금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되어야 주말 전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송금을 진행했다"는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23분에 송금한 금액과 함께 구치소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영치금 송금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정식 수용 번호가 늦게 나와 10일 저녁이 되어서야 입금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 작업으로 인해 관계자들이 바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영치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1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 변경인지 행정상의 실수인지는 금요일 저녁이라 확인이 어려워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에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다시 구속된 상황에 변호사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하며 "천문학적 금액의 개발 비리나 개인적 착복 사례도 없는데, 분노가 죄가 되어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