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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700만 원 예정이 7천700억 원으로 오입찰…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 직전 [부동산360]
윤아름 기자|
![7천700만 원 예정이 7천700억 원으로 오입찰…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 직전 [부동산360]](/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12n05123_1752299476993.webp&w=3840&q=75)
경매장 입찰 게시판 앞에서 매물을 검토하는 참가자 모습. 김포시의 한 토지가 최근 경매에서 입찰자의 실수로 최저가격의 1만 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낙찰되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입찰 오류를 매각 취소 사유로 보지 않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로 인정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지지옥션의 12일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소재 123평 규모 토지가 7천700억 원에 낙찰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5월 경매에 처음 나온 후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7,122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로,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593,069.56%에 달하는 파격적인 결과다. 단 한 명의 입찰자만이 참여했다.
이 같은 초고가 낙찰의 원인은 입찰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 표기 착오로 추정된다. 법원에 매각 무효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실수는 무효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입찰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잔금을 미납할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1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85㎡ 규모 부동산이 최저가의 1,000배가 넘는 6,700억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낙찰자는 거래를 포기했지만,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6,400만 원 보증금을 몰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난 10일 법원이 특별히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712만 2,500원의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입찰서에는 '천억'부터 '일'까지의 단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단위 아래 숫자를 기입할 빈칸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의 입찰자는 천만 단위부터 작성해야 할 숫자를 천억 단위부터 기재한 후 나머지 네 칸을 비워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액 역시 천억 단위로 시작해 770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찰서 작성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보통 입찰 오류는 '0'을 추가로 기재하는 식으로 발생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천억 단위를 잘못 사용하고 빈칸을 남긴 점이 인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소장은 "경매 당일 집행관이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사법 보좌관에게 결정을 위임했을 것"이라며, "보좌관은 입찰자의 무지로 인한 표기 오류로 판단해 매각 무효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매 시장에서는 숫자 입력 착오로 인한 고액 보증금 몰수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낙찰자는 최저가의 10% 보증금을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다. 강 소장은 "몰수된 보증금은 국고가 아닌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이는 채무자의 변제율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지지옥션의 12일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소재 123평 규모 토지가 7천700억 원에 낙찰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5월 경매에 처음 나온 후 한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7,122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로,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593,069.56%에 달하는 파격적인 결과다. 단 한 명의 입찰자만이 참여했다.
이 같은 초고가 낙찰의 원인은 입찰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숫자 표기 착오로 추정된다. 법원에 매각 무효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러한 실수는 무효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입찰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잔금을 미납할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1월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85㎡ 규모 부동산이 최저가의 1,000배가 넘는 6,700억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낙찰자는 거래를 포기했지만,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6,400만 원 보증금을 몰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난 10일 법원이 특별히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찰자는 712만 2,500원의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입찰서에는 '천억'부터 '일'까지의 단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 단위 아래 숫자를 기입할 빈칸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의 입찰자는 천만 단위부터 작성해야 할 숫자를 천억 단위부터 기재한 후 나머지 네 칸을 비워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액 역시 천억 단위로 시작해 770억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입찰서 작성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보통 입찰 오류는 '0'을 추가로 기재하는 식으로 발생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천억 단위를 잘못 사용하고 빈칸을 남긴 점이 인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소장은 "경매 당일 집행관이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사법 보좌관에게 결정을 위임했을 것"이라며, "보좌관은 입찰자의 무지로 인한 표기 오류로 판단해 매각 무효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매 시장에서는 숫자 입력 착오로 인한 고액 보증금 몰수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낙찰자는 최저가의 10% 보증금을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다. 강 소장은 "몰수된 보증금은 국고가 아닌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이는 채무자의 변제율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