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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부터 '무료 휴대폰' 시대 재개...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이서연 기자|

2014년 10월, 정부는 휴대전화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약칭 단통법)을 도입했다. 이 법 시행 전까지 소비자들은 통신요금을 내면 휴대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는 최고가 기준 월 10만원 대, 최저가 월 3만원 선이었다. 한 통신사 전 임원은 "단통법 전에는 월 3만원 요금제 가입자도 고가 스마트폰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며,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할 때는 저렴한 요금제 사용자도 최신 고가 모델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었다. 반면 가입자 유치에 소극적일 때는 현재처럼 고가 요금제에 장기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기기 교체 주기도 짧았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15.6개월로 OECD 33개국 중 최단 기록이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는 교체 주기가 33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통상 휴대전화 서비스는 2년 약정을 기본으로 한다. 단통법 이전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사용자가 새 기기로 교체했지만, 현재는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약정 종료 후에도 1년 이상 기존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7월 22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뀔 전망이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결정되었고, 이 법의 시행일이 바로 7월 22일로 확정되었다.
이미 통신 시장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이 6월 24일 신규 가입을 재개하면서 명목상 '0원'에 최신 고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부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다만 월 10만원 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삼성전자도 곧 갤럭시Z 폴드7과 플립7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단통법 폐지 직후인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신제품 출시에 따라 기존 모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단통법 이전 시장에서는 '버스폰', '퇴근폰', '내방폰' 등의 신조어가 유행했다. 이는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1290번 버스'는 12개월 약정에 90만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암호였고, '퇴근폰'은 대리점에서 한 대만 팔아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했다.
단통법 제정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특정 계층만 무료폰 혜택을 누린다는 불평등 문제, 둘째는 과도한 휴대폰 교체로 인한 자원 낭비 문제였다. 2013년 한국의 휴대폰 교체 주기는 미국(19.2개월), 일본(29.2개월)보다 현저히 짧았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완전한 '무료폰' 시대가 도래할지는 미지수다.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2015년 팬택이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고, 2021년 LG전자도 시장을 떠나면서 국내 제조사는 삼성전자뿐이다. 과거에는 여러 제조사가 보조금 경쟁을 벌였지만, 현재는 삼성과 애플 양강 체제에서 가격 인하 압력이 약해진 상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 가격 하락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 후 가계 통신비는 2013년 월 15만2800원에서 2023년 12만8160원으로 감소했지만, 휴대폰 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대로 급등했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것과 달리, 단통법 폐지 후에는 요금 상승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휴대폰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신요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사는 판매 증가로 이익을 보겠지만, 통신사는 정부와 소비자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시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할 때는 저렴한 요금제 사용자도 최신 고가 모델을 무료로 획득할 수 있었다. 반면 가입자 유치에 소극적일 때는 현재처럼 고가 요금제에 장기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소비자들은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기기 교체 주기도 짧았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15.6개월로 OECD 33개국 중 최단 기록이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는 교체 주기가 33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통상 휴대전화 서비스는 2년 약정을 기본으로 한다. 단통법 이전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사용자가 새 기기로 교체했지만, 현재는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약정 종료 후에도 1년 이상 기존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7월 22일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뀔 전망이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결정되었고, 이 법의 시행일이 바로 7월 22일로 확정되었다.
이미 통신 시장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이 6월 24일 신규 가입을 재개하면서 명목상 '0원'에 최신 고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부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다만 월 10만원 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삼성전자도 곧 갤럭시Z 폴드7과 플립7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단통법 폐지 직후인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신제품 출시에 따라 기존 모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단통법 이전 시장에서는 '버스폰', '퇴근폰', '내방폰' 등의 신조어가 유행했다. 이는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는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1290번 버스'는 12개월 약정에 90만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암호였고, '퇴근폰'은 대리점에서 한 대만 팔아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했다.
단통법 제정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특정 계층만 무료폰 혜택을 누린다는 불평등 문제, 둘째는 과도한 휴대폰 교체로 인한 자원 낭비 문제였다. 2013년 한국의 휴대폰 교체 주기는 미국(19.2개월), 일본(29.2개월)보다 현저히 짧았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완전한 '무료폰' 시대가 도래할지는 미지수다.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2015년 팬택이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고, 2021년 LG전자도 시장을 떠나면서 국내 제조사는 삼성전자뿐이다. 과거에는 여러 제조사가 보조금 경쟁을 벌였지만, 현재는 삼성과 애플 양강 체제에서 가격 인하 압력이 약해진 상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 가격 하락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 후 가계 통신비는 2013년 월 15만2800원에서 2023년 12만8160원으로 감소했지만, 휴대폰 가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대로 급등했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것과 달리, 단통법 폐지 후에는 요금 상승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휴대폰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신요금 인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사는 판매 증가로 이익을 보겠지만, 통신사는 정부와 소비자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