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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수도권 청약 성공한 1주택자, 기존 주택 미판매시 대출 제한" 발표
이서연 기자|
![[단독] 정부, "수도권 청약 성공한 1주택자, 기존 주택 미판매시 대출 제한" 발표](/_next/image?url=%2Fsupabase-images%2Fnews%2Fnate%2Fnate_20250703n16284_1751513549180.webp&w=3840&q=75)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잔금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 당첨자를 다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 금융기관에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 세부 이행지침을 공지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분양건에 한해 이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시 기존 주택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는 중도금·잔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각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미판매 시 대출금은 전액 회수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요구했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2년 6개월 만에 사실상 재도입된 것과 같다는 평가다. 동 규정은 윤석열 정부의 '1.3 대책'으로 2023년 1월 3일 폐지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의 대출 제한 조치는 문 정부의 '처분 의무'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그러나 현금 전액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 규제 효과는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서 매매약정서만 체결된 주택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도 명시했다. 6월 27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 금융기관에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 세부 이행지침을 공지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6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분양건에 한해 이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취득할 시 기존 주택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는 중도금·잔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매각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미판매 시 대출금은 전액 회수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약 당첨 1주택자에게 요구했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2년 6개월 만에 사실상 재도입된 것과 같다는 평가다. 동 규정은 윤석열 정부의 '1.3 대책'으로 2023년 1월 3일 폐지된 바 있다.
다만 현 정부의 대출 제한 조치는 문 정부의 '처분 의무'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그러나 현금 전액 결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 규제 효과는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서 매매약정서만 체결된 주택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도 명시했다. 6월 27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