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랭킹 속보
"폭염 시 근로자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의무화"…17일부터 시행
박지후 기자|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 인근에서 한 노인이 무더위를 피해 다리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 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작업자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관련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안전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이번 주 말경 해당 규정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고용부가 기존 권고 사항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예상보다 심각한 폭염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정 변경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홍보와 실태 점검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새 규정 시행과 동시에 주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약 6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형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 장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냉방 장비 지원 예산은 본예산 200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150억 원 등 총 350억 원이 투입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는 △시원한 음료 제공 △적절한 냉방 시설 설치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보장 △보호 장비 지급 △응급 상황 시 즉시 119 신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이번 주 말경 해당 규정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고용부가 기존 권고 사항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예상보다 심각한 폭염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정 변경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홍보와 실태 점검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새 규정 시행과 동시에 주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약 6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형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 장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냉방 장비 지원 예산은 본예산 200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150억 원 등 총 350억 원이 투입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는 △시원한 음료 제공 △적절한 냉방 시설 설치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보장 △보호 장비 지급 △응급 상황 시 즉시 119 신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